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2024-04-02 07:34:09 게재

검찰.인천공항세관 공조 ... 77억원 상당 밀수 혐의

검찰이 77억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밀수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과 함께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0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또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면세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골판지로 채운 가짜 담배상자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게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또 인천공항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또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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