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대면횟수 4회 이상이면 ‘감사품질 향상’

2024-04-02 13:00:00 게재

감사위 전문성·독립성이 관련성 더 강화시켜

“서면보다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표본 2104개 분석

기업의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1년에 4회 이상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경우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반면, 이번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대면, 서면)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2024년 3월)에 실린 논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담겼다.

이중현·김민희 숭실대 회계학과 박사와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014개 표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감사품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4회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4회 이상 기업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4회 이상이면 감사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교수 등은 “특히 서면보다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회의 시간과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권고하고 있다.

표본 기업들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3.3회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의 평균은 47.81%였다. 또 표본 기업의 23.05%만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4회 이상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 등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수록,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수록,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전체 커뮤니케이션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 비율이 높을수록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기업은 위원 중 1명 이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감사위원회의 교육실시횟수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감사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 등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대면, 서면)도 중요하며, 특히 감사위원회의 특성(전문성, 독립성, 활동성)과 교육실시횟수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