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우수수’

2024-04-02 13:00:14 게재

홍보물 훼손 중학생 붙잡혀

제22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입건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일까지 경기도에서만 11건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과 충남 보령에서는 라이터나 칼 자동차열쇠 등으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특정 후보 현수막이 2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로 현수막 끈을 태운 자국을 발견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 중이다.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우산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과 선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 철거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성사진 유포자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적 중이다. 인쇄물을 발견한 시민이 곽상언 민주당 후보 사무실로 연락을 줬고,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인쇄물을 회수한 뒤 목격자 진술, CCTV, 지문 등을 분석 중이다. 이 인쇄물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이 대표의 가짜 합성사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이른바 ‘당선축하 파티’에 참석한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모임 주최자와, 식사비용 부담자, 충북도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등 3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측은 “지인 초정 모임으로 모임 성격을 몰랐다”며 “케이크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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