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영장 기각

2024-04-02 13:00:34 게재

법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10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여중과 여고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17일에는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여고는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자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시간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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