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코인’ 거래 빙자 사기·강도 이어져

2024-04-02 13:00:34 게재

대표 스테이블코인 범죄 악용

경찰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코인’의 장외거래를 빙자한 사기·강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테더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구속 5명)을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피해자를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3명을 체포하고 차를 타고 도주했던 4명은 경기 안성 일대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일당 2명은 당일 오후 부산에서 체포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범을 모집하고 사건을 계획한 주범을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13일에도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던 5명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 19일에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테더를 싸게 사려던 40대 남성을 속여 9억6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5명이 인천 중부경찰서에 의해 체포됐다.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5초만에 테더를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테더 열풍이 불다보니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테더는 가격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로 연동된다. 일정하게 가격이 유지되니 차익 실현보다는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 간 송금 수단으로 주로 거래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인 테더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과 빗썸에 지난해 11월과 12월 상장됐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테더는 1달러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싸게 사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며 “개인 거래로 피해를 보면 추적도 쉽지 않고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테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달러 가치를 지니는 특성 때문에 금전적으로 와 닿아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원정도박을 위해 원화를 테더로 바꿔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260억원 불법외환거래를 한 국내환전-해외연계조직이 세관에 적발돼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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