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권력기관 공약 평가

조국혁신당 '구체적'…국민의힘 ‘무공약’

2024-04-03 13:00:05 게재

참여연대, 6개 정당 비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참여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의 권력기관(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석수 3개 이상 또는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정당이 모두 내놨다. 공수처와 관련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공약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거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 확대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도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수사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또 변호인의 비밀유지법을 법제화하고, 경력법조인 중 검사 선발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경력법조인 중 검사를 선발하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녹색정의당의 국가수사체계 개편은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방 검사장은 물론 법원장도 직접 주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기했다. 한발 더 나아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선출직으로 직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와 검사의 퇴직 후 출마선언이 줄을 이으면서 과잉정치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현직 판사 검사의 출마에 대해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거셌다.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검찰총장의 퇴직 2년 이내 공직임명 제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문재인정부가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적폐청산에 이용했고, 현정부는 호위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수사부서를 축소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녹색정의당은 자치경찰제 확대 및 민주적 통제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경찰국폐지에서 수사 전문성 향상, 자치경찰 권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나머지 3개 당은 경찰 공약 자체가 없었다.

국정원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만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예산 투명성을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신원 검증기능 전면 재검토를 내놨다. 나머지 4개 정당은 내세운 공약이 없었다.

감사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명문화, 감사원장 호선제, 감사원 소속을 입법부(국회)로 변경 등을 내놨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녹색정의당도 입장을 같이 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을 강화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내놨다. 나머지 3개 정당은 관련 공약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2002년 대선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국민 인권 보호와 권력기관 통제에 대한 정당의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권력기관 전반에 걸친 개혁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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