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실형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규정

2024-04-03 13:00:04 게재

헌재, 청구기한 어겨 본안판단 없이 각하 결정

형 확정된 후 첫 선거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 국회의원 재직 시기 직무 관련 뇌물 수수 등은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심 전 의원은 이 조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징역형은 확정 시부터 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 전 의원 사건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보면 각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제한되는 것이고,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가장 가까운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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