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속여 ‘110억원 피해’ 미래에셋 PB 중형

2024-04-04 13:00:11 게재

임의 주식 매매, 징역 8년형 … 기업가 가족 자금 734억원 수취

법원이 기업 회장 가족 자산을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734억원을 받아 손해를 입힌 증권사 PB(Private Banker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 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임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윤씨가)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가족들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원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횡령 외에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산관리센터장도 역임한 윤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익률 10%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펀드에 가입시키고 손실이 나면 문자와 메일로 허위 잔고 현황을 알리는 방법으로 734억원을 받아내고 111억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증권담보융자신청서를 위조해 148회에 걸쳐 증권사로부터 투자자 명의로 127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일부 계좌에서 임의로 3억여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윤씨는 손실이 난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230억원을 이체받아 인출하고 주식주문표도 위조해 매매 수수료 37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상장사 대주주 일가인 피해자들이 장기간 범행을 몰랐던 이유는 고령피해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윤씨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윤씨 범행은 피해자 지분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다 지분 변동내역이 공시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2022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윤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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