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 39억원 환수불가

2024-04-04 13:00:14 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관리를 하던 직원이 수십억원을 탕진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 모씨가 횡령액 46억원 중 39억원을 탕진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부터 반년간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송환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초기에 회수한 뒤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씨는 모든 돈을 써버렸다.

그는 도피 중에도 이곳 저곳에 투자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선물투자 실패,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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