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예비 창업주 속이다 '덜컥'

2024-04-05 13:00:32 게재

뚜레쥬르, 갑질소송 대법원 패소한 사실

가맹희망자 모집하며 정보공개서에 누락

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시정명령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온 CJ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늘면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한 바 있다.

뚜레쥬르와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반둥지역에 입점한 뚜레쥬르 매장입구. 연합뉴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기준 CJ푸드빌의 지난해 매출은 8446억5336만원, 영업이익은 453억4774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73.7% 늘었다. 지난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래로 영업이익은 연평균 300%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해 실적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CJ푸드빌이 운영 중인 빕스 등 지점 1곳당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3% 증가했으며, 빕스의 매출 증가세는 연평균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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