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피의자 참여 보장해야

2024-04-05 13:00:51 게재

인권위원회, 경찰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집행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경찰서 2곳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병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받지 못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듬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집행 주체는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피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대로 영장집행을 하지 않아 피의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 압수자료는 의료법상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들로 임의 훼손,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들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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