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범 체포

2024-04-09 13:00:16 게재

비방 폭행 벽보훼손 등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오전 6시 30분쯤 계양구에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유인물에는 ‘재명이시여, 이제 우리 계양인들은 당신을 떠나보낼까 한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향해 저주의 손가락질을 할 때도 당신을 지켰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같은 사안이 3건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경찰은 배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유포자를 쫓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8일까지 인천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6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사전 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B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C씨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하다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는 교환이 안 되고, 자신의 투표지를 임의로 훼손할 수 없다.

C씨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에서는 후보자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청주 상당구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사라졌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닐 커버가 찢겨진 것을 확인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일에는 보은군 길거리에 걸려 있던 특정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초등학생이 제천에서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 동구 일대에서 발견된 이 현수막은 붉은색을 이용해 △십년 동구 발전, 대전시정이 끌고 중앙정부가 민다 △동구 발전,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애초 이 현수막들은 주민 신고로 철거됐지만 다시 조직적으로 게시됐다. 대전동구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본투표가 열리는 10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마무리 될때까지 갑호비상령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된다. 경찰은 투·개표장 주변에서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거나 투표함 탈취 등 돌발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오승완·박광철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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