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광고’ 방심위도 대응 강화

2024-04-11 13:00:03 게재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를 본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라 당사자가 사칭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방심위는 개인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 올 1분기에만 37건의 초상권 침해 심의가 이뤄져 모두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피해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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