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 취업 묵인 교수 송치

2024-04-16 13:00:17 게재

재정 악화, 학생 유치 위해 112명 출석 조작

브로커·인력업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립대학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이 외국인 유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눈감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수는 소속 대학 재정 악화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수업 일수를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 외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씨와 부인 C씨, 인력공급업자 D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연수생 112명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해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출석확인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사용됐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베트남 귀화자)는 해당 사립대와 유학생 이탈 방지, 관리 전반에 관한 상호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고 학교측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유학생 1인당 300만원 가량인 등록금의 2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학교측 묵인 아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취업 알선 브로커 역할도 하고 유학생들로부터 하루 일당에서 3000~5000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공급업자 D씨는 유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김치공장 등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학이 내국인 학생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200여명 가량의 유학생·연수생을 조사하고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112명 학생은 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하고 검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자료 외에 수사 자료도 함께 이송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가 별도의 사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별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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