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이더리움’ 찾아내 끝내 압류

2024-05-06 09:02:00 게재

동부지검, 범죄수익환수

“156명 피해 회복 예정”

검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숨겨둔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찾아내 압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숨겨진 시가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 지난 1일 검찰 계정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A씨는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혐의에는 A씨가 B 회사에서 빼돌린 1796개 이더리움에 대한 배임 범행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보관된 A씨 전자지갑은 삭제된 상태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비밀복구구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자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더리움 취득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자 사건 압수물과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전자지갑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지갑 복구를 시도했다. 하지만 계정은 복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재차 복구를 시도해 일부 계정으로 복구했다. 그러나 코인이 보관된 계정을 복구하지는 못했다. 이후 수동 복구를 다시 시도해 8번째 계정에 숨겨져 있던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압수하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가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 8월 비트코인을 주면 B 회사로부터 게임의 소스코드를 받아서 개발한 게임 저작권을 갖게 해주겠다면서 C 회사를 기망해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46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가 숨겨두었던 이더리움은 B 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코인이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