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2024-05-08 13:30:00 게재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번 양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일, 김선철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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