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지방자치 정상으로 돌려놔야"

2014-10-21 11:43:46 게재

김관용 경북도지사 '자주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앞장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비정상의 지방자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운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선택한 시장과 도지사가 '국'단위 조직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북도가 먼저 총대를 맸다. 3선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모임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제도개선 아젠다'에 비정상의 지방자치 정상화 과제를 담아 공론화할 예정이다.

5대 아젠다는 자치권 확대와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자주 조직권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을 개정해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단순 인구기준으로 800만명 미만은 2명으로 제한한 것을 3~4명으로, 800만이상(서울시와 경기도)은 3명에서 4~5명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출장소의 직급기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하되 3급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2급 출장소장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늘어나는 지방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하고 지적했다.

지방재정확충방안도 제시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반면 지출은 지방이 6이고 중앙정부가 4인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9.24%로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가 1995년 63.%%에서 2013년 51.1%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자립도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FTA 이익공유제 도입, 저수지 관리개선, 노후지방도 국비지원 등도 비정상의 지방자치 정상화 5대 아젠다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른 바 '김관용 경북도지사발' 5대 아젠다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경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과제로 반영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제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