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체납 징수·국유재산 관리도 부실

2014-10-22 11:35:49 게재

회수율 0.47%에 불과

2조원 중 99억원 회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지만, 회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박은 2조1222억원의 국세체납액 중 징수액은 99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0.47%였다. 예상 회수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8월 3차 수탁 이후 전담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좀처럼 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캠코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반면 징수위탁수수료는 당초 예상(5%)과 달리 7.81%(7억7500만원)로 3%p 가량 많았다. 체납징수액의 액수가 작아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코가 받은 징수위탁수수료도 실제 전담인력 인건비(13억860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현 캠코의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는 징수율은 낮고 수수료율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운룡 의원은 "추심 관련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는 캠코에게 독점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당시 논의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선하던지, 체납국세 외부위탁 징수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도 문제가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갑)이 캠코로부터 '동일인 국유재산 매수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동일인이 2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665건에 달했다. 이중 79%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매수현황을 살펴보면, 1635명이 3665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1385명(2770건), 3건 193명(386건), 4건 32명(128건), 5건 이상은 25명(381건)이었다. 한 명이 평균 15.2건의 국유재산(토지)을 매수한 것이다.

계약건별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2881건(79%), 입찰매각 784건(21%)으로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 특히 수의계약 건 중에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점장 승인으로 전결된 사항이 무려 1323건(36%)이나 됐다.

캠코는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0개 지역본부의 실무 담당자가 결정했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강기정 의원은 "동일인이 다수의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일 경우 반드시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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