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위안부 문제 분리대응 필요"

2015-02-25 11:20:16 게재

조세영 동서대 교수

중재위 회부 요청해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사진)는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의 분리대응을 통한 한일관계 타개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가 확실히 막을 내렸고, 종래의 발상으로는 현 상황을 풀어낼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분위기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코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를 '분리대응'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이미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3조 2항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조 교수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또 다시 우회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재위원회 회부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이행하는 것이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일관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국내여론에 대해 큰 설득력을 갖는다. 청구권협정의 해석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문제를 협정의 규정에 따라 따져보자는 것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훨씬 설득력이 있다.

조 교수는 "분리대응은 대일외교의 기본방침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안보와 경제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일본에게 편리한 논리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대응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안부 문제처럼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시시비비에 따라 분리대응을 구사하며 '두 가지 설득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새로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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