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국회 공청회 지상중계

"의료기기는 누구의 소유물 아냐"

2015-04-06 10:49:40 게재

시민단체 "의사·한의사 제한 없어야"

한의사협회 "정확한 진단 위해 필요"

의사협회 "면허범위외 진료행위"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개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열띤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시민단체는 "의료기기 사용에 의사·한의사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외 진료행위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말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결정한 이후 지난해 말 민간합동 규제기요틴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철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졌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잡아가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 사용 가능? = 2013년 12월 헌재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술적으로 다루기 편한 의료기기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사용 전제로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고, 학습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이런 헌재의 결정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양의학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와 한의학적 진료행위를 하는 한의사에는 고유한 면허행위가 있으며,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혈액검사기 등을 한의사에게 사용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성 의협 위원도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는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법적 논란이 계속돼 왔으나, 2013년 헌재가 국민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맞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 결정에 맞춰 이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러진 뼈 확인에 양한방 차이 있나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측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이고, 의사와 한의사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진단기기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등 임상근거에 따라 의료기를 사용하면 된다"며 "누가 먼저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 업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한방이건 양방이건 오진은 존재한다.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5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들이다.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영상진단기 사용은 오진을 잡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정확한 진단을 막음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도 "한의학적 골절, 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측정하고 진단한 후에 한의학적 치료와 양의학적 치료가 나눠지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진단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지 면허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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