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해제권 부여, 반역사적 정책"

2015-05-20 11:38:24 게재

"해제권 중앙정부 갖고, 지자체에 협의권 강화해야"…국토부 "난개발 우려 없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관련 토론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발제자는 물론 정부측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이 그린벨트 정책의 위기를 걱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 의원,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가 공동주관한 '존폐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단국대 교수)는 "5·6대책에서 제시된 그린벨트 규제개혁의 백미는 '30만㎡ 이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린벨트의 지정권한을 중앙정부(국토부)가 가졌던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를 포기한 행위라는 것.

조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리는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도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그린벨트정책은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현 정부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는 그린벨트제도의 존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1~2등급을 3등급 미만으로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한 편법이 드러난 사례를 거론하며 "지자체에 해제권한을 넘기는 것의 병폐와 심각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도 "그린벨트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발 총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인기 영합적 개발로 국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항변했다.

김윤덕 의원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포기한 시대역행적 규제완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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