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AT칸토르유학원 ‘해외 유학생 귀국전 필요한 구비서류’

2015-05-24 21:46:18 게재



대구 수성구 SAT칸토르유학원은 각 종 시험으로 바쁜 5월을 보내고 보니 벌써 한 학년을 마치고 귀국 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 유학생 귀국전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미국유학생들의 2학기 종료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하순까지 매우 다양하다. 종료 후 보통 일주일 이내에 귀국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딩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요청을 하면 종강하는 일정에 맞추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항에 데려다준다. 그러나 데이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홈스테이분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므로 호스트가족과 상의하여 귀국 일정을 정하고 때때로 학생에 따라 여행이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늦게 귀국 하는 경우가 있다.

작년에 여름방학을 마치고 출국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많이 성장한 우리 학생들을 기대하면서 귀국할 때 국내 학교로 편입학할 경우와 학생비자로 다시 해외로 사립유학을 갈 경우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등 이에 필요한 몇 가지 구비서류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입국 시 꼭 가지고 와야 하는 서류
귀국 할 때에는 Apostille(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Transcript (성적표)와 Certificate of Attendance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한다. 만일 귀국 이전까지 기말고사까지의 성적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성적이라도 모두 발급받아 귀국을 하고 반드시 학교담당자에게 기말고사까지 최종 기재된 성적표를 한국주소로 발송요청을 하도록 한다. 재학증명서는 자신의 이름, 학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학교 Official Letter에 작성되고 교장서명이 있도록 요청한다. 또한 학교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고 귀국하여 귀국 후에도 다시 연락을 취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교에 지원하거나 외고편입학을 지원할 때 Recommendation Letter(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으므로 학교 선생님 중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요청하여 미리 필요한 개수만큼 받아서 들어오도록 한다. 출입국일자 기록된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류등도 가지고 와야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표 및 재학 증명서 등에 대하여 당사국이 발급하는 Apostille(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이면 상대국의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이 면제된다. 미국 체류 기간 내에 직접 발급 받으면 좋으나 기말 고사 이후 바로 출국 시에는 한국 내의 대행 서비스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가을 학기에 미국 사립학교 진학예정인 학생은 귀국 후 학생비자로 다시 발급 받은 후 출국해야 하며 학교별로 지원 마감 일이 있으므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기유학생이 출국할 때 초?중학생은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의무교육을 면제처리하고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자퇴처리를 한다. 귀국시 국내학교로 편입학을 할 경우는 학생이 자퇴한 학교에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재입학할 경우는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학교에 재입학 신청하면 된다.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나 자퇴 당시의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유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서 상담 후 편입학을 신청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사립고 희망시는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외고나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이에 따른 입학이 아닌 한 학년을 낮춰 중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은 특례편입학대상자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며,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특례귀국자 편입학을 허용한다.

국내학교에 복학할 경우 적어도 귀국으로부터 1개월 전에는 학부모님이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를 방문하시어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게 된다. 귀국학생의 학력에 따라 편입학 기준이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하나 이를 해석, 적용하는 것에서 각 지역 교육청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지역 해당 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구 수성구 SAT칸토르유학원 정명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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