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세종시에서 궐기대회

2016-05-17 11:27:44 게재

부당한 제·개정 중단 촉구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국기호)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토부는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관련 3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국기호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한국감정원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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