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2017-03-28 10:41:02 게재

용산, 위반 사전단속

서초, 철거 사전심의

서울 종로구 낙원동 상가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 자치구들이 건축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시 사전 심의를 하거나 법 위반 건축물을 미리 단속하고 있다.

28일 용산구는 지난해 항측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 4개월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과 가설물이다. 구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1966건이다.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는 사전 예고를 거쳐 12월 1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2198건의 건축물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67건을 자진 정비토록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건축물은 한번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가 무척이나 어렵다"며 "위반건축물 사후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시 철거계획을 사전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4월 1일부터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계기는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물주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 건축위원회는 건물주가 제출한 철거 계획을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특히 신·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 뿐만 아니라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쉽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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