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나서

2017-06-05 10:03:22 게재

중기 옴부즈만, 과제 56건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선에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비율 증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4가지 유형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이다. 하지만 소극적 규제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현장불만이 상당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사례로는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 옥상으로 한정돼 토지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요구해도 관리사무실에서 거부하면 설치할 수 없다.

지자체간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다르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실태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체감도는 57.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활동 발전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오히려 다소 낮았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7~8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인터뷰를 실시해 기업생존 및 성장을 가로막는 4차 산업혁명 관련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