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편물 배달사고 얼마나 배상받을까

2017-06-29 11:07:19 게재
우편물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받아야 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우편법상 배상한도액인 10만원(보통우편물), 50만원(소포우편물)원 이상을 배상받기는 어렵다.

우편물 배달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달리 판시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액이 고액인 경우, 공무원인 집배원의 과실을 들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내용증명·등기우편, 서류 도착 확인해야

몇가지 예를 보면 어떻게 배상하는지 알 수 있다. 첫번째는 자동차보험계약갱신관련 서류를 집배원이 권한 있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허위로 교부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보험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에서는 3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수용재결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배달된 경우다. 1심에서는 7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이 부인되었다. 다음은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특별송달로 발송되었는데,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교부돼 3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다. 법원은 전액 배상을 명했다.

마지막으로 임야소유자가 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명이 임야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소를 제기한 경우다. 소장과 판결문 등 특별송달 서류를 집배원으로부터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야를 팔아 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임야소유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원의 특별송달 서류가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교부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의 80%인 3억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명했다.

이상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내용증명이든 등기우편이든 국가의 배상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인 특별송달서류의 경우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교부된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는 단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류가 도착하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특송, 운송장에 가치 기재하면 전액 배상

한편 국제간에 행해지고 있는 상업서류송달(국제특송)의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떻게 될까. 중국은행의 분지점에 송달되기로 되어 있던 선적서류 등이 중간에 편취 당해, 권한없는 자가 그 선적서류 등으로 화물을 반출해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0다31045판결에서 특송업자의 상업서류송달 약관상 책임제한 한도액인 미화 100달러로 배상액을 제한한 바 있다.

참고로 세계적인 상업서류송달업자인 DHL의 운송약관에는 항공운송구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제협약 또는 kg당 19SDR(*Special Drawing Right, IMF특별인출권으로 1SDR≒1,570원), 육송운송구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kg당 미화 14달러를 설정해 놓고 있다. 통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위 금액의 한도로 배상액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상업서류송달에 있어서도 배달사고가 발생하면, 소액의 배상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서류이거나 고액의 서류인 경우, 서류의 송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