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발전사업 진출 논란

2017-07-12 10:29:27 게재

전기사업법 개정안 찬반 팽팽 … 망 중립의무 등이 선결과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법안도 있다.

이 훈(민주당, 서울 금천구) 의원 대표발의안과 홍익표(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손금주(국민의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규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로 관심이 뜨겁다.

이 훈 의원 안은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으로 한정해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의 민간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전기공급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발의 안과도 상반된다.

또 홍익표·손금주·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공통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정해 한전에게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발전사업자의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석탄위주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신재생발전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자"고 밝혔다. 다만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한전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도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취지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데다 발전-판매 겸업금지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계통망 접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 같은 공기업이 신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의 신재생발전사업 영역을 침범하려는 건 아니고, 대규모 신재생발전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망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고, 골목상권(소규모 발전사업자)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전-판매 겸업 금지 등을 규정해놓은 현행 법 개정이 전제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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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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