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국회가 발목

2017-07-12 11:14:56 게재

관련법 개정안 1년째 계류

소비자 부담줄이는 방안도 외면

국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3개의 전기신산업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기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물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월 4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최고단계인 3단계 누진요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월 450kWh의 전력 중 390kWh는 한전으로부터 구입하고, 나머지 60kWh는 소규모 전기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단계 누진제를 적용 받지 않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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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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