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카드수수료 부과는 부당"

2017-09-04 11:13:35 게재

주유소협회, 반환청구 소송 … "수익 아닌데 주유소가 수수료 부담"

주유소업계가 정부와 유류세 카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7월에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름값에서 주유소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58.5%, 경유 49.8%다.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이 약 900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유소 실제 수익은 세금을 빼면 기름값의 40%에 불과한데도 주유소는 세금(60%)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유소는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면서 카드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42조2100억원이다. 모든 업종 신용카드 매출액(636조8100억원)의 6.6%으로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유소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1.5%이며 연간 부담액은 6331억원이다. 주유소당(2015년 12월 기준 1만2178개) 수수료 부담액은 연 5199만원(월 433만원)이다. 주유소가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2015년 약 3500억원으로, 주유소당 2800만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다.

특히 세금을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카드수수료는 3.6%이다. 이는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 1%의 3배 이상으로 주유소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에서 1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의 경우 한달 매출액은 10억4997만원으로 매출이익은 4409만원을 기록했다. 카드수수료는 1495만원으로 매출이익의 약 34%를 차지했다. 결국 주유소는 107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42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그동안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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