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남녀구분 않고 경찰 모집"

2017-10-19 10:46:27 게재

인권정책관·피해자전담인력 확대

경찰개혁위 '대국민 중간보고'

▶"10만 경찰관 직장협의회 생긴다"에서 이어짐

경찰개혁위는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인권경찰 제도화, 피의자 인권보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경찰 조직내 성평등 제고 등 추가로 의결된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경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인권경찰로의 변화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권경찰 제도화를 위해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가칭)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경찰의 인권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주문했다.

인권정책관은 경찰의 중장기적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국제인권조약 감독기구 권고를 이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찰관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시민사회와의 공동 인권진단 시행 등도 추진한다. 또 경찰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도 권했다.

피의자 인권과 변호인 변론권 보장도 강화를 위해선 조사 전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방어권과 조력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조사전 조사일정을 협의하고 조사 후 조서 사본을 제공 받게하는 것 등이다.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전담 경찰을 확대 배치하고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는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개혁위는 "피해자 현장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내 성평등 제고는 개혁위가 강하게 권고한 분야. 개혁위는 "경찰 내 여성경찰이 소수이자 조직의 주변부에 머물어 있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상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관행과 문화속에 성희롱 성폭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 경찰의 확대와 경찰 내 성평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실시할 것과 경찰대학생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 때 성별 제한 비율을 우선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성관리 확대 목표제, 기능별 여성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 의무화 등도 주문했다.

민간위원 7~10명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구성 전까지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성평등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남녀 통합모집은 궁극적으로 경찰이 가야할 방향이란 점엔 공감하지만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도입 시기 방법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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