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결제한도 폐지, 게임중독 촉매제될 것"

2018-03-12 12:27:26 게재

정부 완화정책에 우려

"관련 부처와 게임산업 업계는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월5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현행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민주평화당. 전북 정읍·고창)위원장이 12일 정부의 게임결제한도 완화 움직임에 대해 사행성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게임 산업업계는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민관협동게임제도개선협의체'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2월까지 관련내용을 논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체와 관련부처는 PC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게임결제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게임과몰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대상 온라인 패널 기준 과몰입군(중독)이 2012년 1.5%, 2013년 2.2%, 2014년 2.2%, 2015년 2.4%, 2016년 2.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올해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행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도박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지난달 27일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5월 진행 예정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자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건강 조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업계들의 매출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유 위원장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17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11조 570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매출(10조 8947억 원) 대비 6.2% 성장한 수치다.

업계는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를 전년 매출 대비 4.4% 성장한 12조 83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제한도를 폐지할 경우, 사행성은 더욱 심해지고 게임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틀 동안 결제한 금액만 2000만 원이 넘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미성년자가 자율규제인 확률형 아이템에 4000만원과 1500만원을 결제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게임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면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성인 월 규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의 문제는 아니고 자율규제의 문제"라면서 "업계와 협의,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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