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10일' '육아기 근로단축 2년' 가능

2018-07-31 10:48:04 게재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배우자 출산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일이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 2년으로 활용가능하게 할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 부천소사)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실현을 위해 아빠 출산 휴가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아빠(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는 2008년 6월 최초로 도입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3일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 후 2012년 한차례 개정돼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3일이라는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한 남성 노동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건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높았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늘렸다. 또한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해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으로 아이 키우는데 발생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함께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주10∼25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2017년 현재 9만123명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8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 노동자는 718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는 2103명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워라벨 제도들이 현실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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