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여전

2018-10-24 11:21:12 게재

송옥주 "체감대책 필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조차 임산부 간호사에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산하 병원 10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9월말까지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한 임산부 간호사는 71명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나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밤샘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산부 여성이 동의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야간 근로 동의서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도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토록 해 밤샘근무를 시켜온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병원의 야간 근로 동의서 작성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2014년 53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34명, 2016년 28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38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까지 33명이나 됐다. 특히 안산, 창원, 대구병원은 2017년 이후 야간 근로 동의서 작성자 수가 각각 11명, 11명, 15명 등으로 급증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들의 야간·휴일근무는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많았다.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은 임산부 근로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제조업 1722명의 1.5배가 넘었다.

송 의원은 "일선 간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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