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치·경제계 전현직 수장들 새해벽두부터 줄줄이 법정에

2019-01-15 12:07:01 게재

강은희 대구교육감 200만원 구형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4년구형

권영진 대구시장 17일 2심 선고

대구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전현직 수장들의 재판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에 경선에 출마했던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결심공판이 14일 각각 열렸다. 대구은행의 비자금과 채용비리, 자본시장육성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도 16일 예정돼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측근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는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제46조)을 2차례나 위반한 중죄를 저질렀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찰나의 실수다. 부끄럽고 한스럽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했다.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쓰고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고 같은 내용이 적힌 선거 벽보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행장과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예정됐던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사건(자본시장육성법 위반)관련 하춘수 전 행장 등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의 첫 공판는 연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정치권과 경제계 전현직 주요 인사들의 재판과 관련 "무너진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키며,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없이 법·원칙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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