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분식논란 '재점화'

2019-01-17 11:59:05 게재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손해배상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후 제약·바이오업체의 회계기준 위반을 둘러싼 '고의·중과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차바이오텍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차바이오텍과 유사한 회사들이 9곳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10개 업체의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1명은 16일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된 연구개발비 관련 분식회계정보를 믿고 차바이오텍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3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아킬레스건'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주요쟁점이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되는 업계의 특성상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수익구조가 달라진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FRS)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원칙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상품화 등을 통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 봐줬지만, 투자자 "피해 커""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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