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19-01-28 10:59:43 게재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

서울시와 제주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이어 기초지자체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시범실시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따르면 협의회는 25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들은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관련 "시군구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 총리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배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시군구는 기초지차체 단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치경찰대장을 임명, 생활안전 교통 방범·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또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 시·도 중심으로 돼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방향과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중심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생활규제를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방안, 농어촌 인구감소 대책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총리와 허심탄회한 대담을 나누고 국가정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들을 통해 현장감 있는 지방 현안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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