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미신고거래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2019-02-11 10:58:08 게재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1심 "거래총액 기준, 처벌"

외환거래법 상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하는 대상은 거래 총액이 아니라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 모(58)씨의 상고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1월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소재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거래당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외환거래법은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이 넘는 자본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또 선하증권 12장을 위조해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와 상품주문서 142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한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1108만5120달러(한화 126억1313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외환거래법 상 미신고 자본거래죄의 적용기준이 되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총금액으로 봐야 할지 건당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1심은 총 거래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인정해 다른 혐의와 함께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총 거래금액이 아닌 건당 거래액을 처벌 기준으로 보고 미신고 자본거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 정씨의 다른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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