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사법 개정, 공익 서민편익에 중심둬야

2019-02-15 08:29:49 게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 초빙교수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면서 서민들에겐 늘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법률 서비스의 적절성 및 변호사 수임료 문제일 것이다. 최근 변호사 숫자가 많이 증가했고 예전보다는 수임료가 낮아졌다지만,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무변촌이나 법률서비스 소외 계층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에 국한해서 대리권을 부여했으면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체 소액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나홀로 소송 사건)의 비율이 무려 83.2%에 달했다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잘 알 수 있다. 민생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비용이라는 또 다른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법무사들 또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법무사가 정말 요긴한 생활법률전문가로 지칭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독점적으로 모든 법률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법무사에게는 서류작성·제출의 대행권만을 부여할 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사실상의 법률대리인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매 서류 작성·제출에 있어서의 위임절차를 계속 반복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기존에 사실상 대리인역할을 수행해 온 개인회생사건을 비롯한 비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법무사에게 일반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에 국한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전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허용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늘 시간과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비용을 절감하고 형식만 남은 불필요한 위임절차를 없애서 생업에 전념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최근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까지 나와 법무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민들은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에게 맡길 때 각 진행단계별 서류제출시마다 따로따로 계약하면서 법무사에게 해당 사건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한 사건에서 여러 서류를 따로 위임하게 되면 법원, 법무사, 의뢰인으로서 서민들 모두 더 많은 시간,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에서도 비송사건에서는 법무사들의 포괄처리를 사실상 인정해왔고 그것을 권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를 처벌하고 서민들을 더욱 더 번거롭고 곤혹스럽게 만들겠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공익이고 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도가 될 수 있겠는가?

개인회생·파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이것이 왜 유죄냐고 항변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쉽게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비송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비용, 신뢰, 정보, 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전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민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현재 각종 비송사건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의 대리를 법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럴 때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 서민들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원과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과 법무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민생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