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과, 필수과목으로 운영해야"

2019-04-05 11:22:42 게재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 주장도 … 교육부는 신중 접근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의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보건과목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필수가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교사 지위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교사 지위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과목의 필수과목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을 주장했다. 사진 보건교육포럼 제공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은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 성, 안전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자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정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생산인구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방 이후 국어, 영어, 수학만큼 비중이 있었던 보건교과 교육이 독재시대의 군사훈련을 위한 교련과목의 도입으로 폐지되면서 보건과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면서 "최근 스쿨미투,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등으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30년 간 교육부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지침,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보건과목 필수화와 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교육부가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수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당장 보건과목을 필수로 도입하지 못했으나 이는 입법 취지에 미흡하므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는 것이 우 이사장 설명이다.

우 이사장은 또 "규정에 따라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는 각각 80%와 50%에 그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 설립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관련 시행령이 없어 다른 교과의 시간과 재량 교과 시간을 빌려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문제에 신중하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보건교사에게 정교사의 지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사들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보건교육이 관련 교과군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 보건교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현영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의회장은 "현재 보건교사가 정교사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300명가량의 보건교사가 불법적으로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원하는 보건교사에게는 보건교과를, 특성화고 간호과목 담당 보건교사에게는 간호표시과목을 각각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이 "보건의료계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열로 진출하려는 인문계고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전문교과인 '간호의 기초' 과목을 개설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주장했다.

또 최정욱 충남교육청 장학사(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는 "정교사인 보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면 보건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 충남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 평등권을 위해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 파견보건교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전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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