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외식업계 창업 희망되나

2019-07-16 11:38:11 게재

한 주방에서 여러 브랜드 음식조리 가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골목식당 실험실"

공유주방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외식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유주방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15일 밝혔다.
박용만(왼쪽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김기웅(맨 왼쪽)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위쿡') 대표, 양승만(맨 오른쪽) 그래잇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과 함께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이의경(오른쪽 두번째)식약처장에게 '공유 주방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 대한상의 제공


박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식약처가 풀어준 공유주방이 골목식당의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공유주방이 골목식당이나 치킨집에 이르는 영세 상인들에게 큰 인기인데 샌드박스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마다 430여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개가 폐업하는 게 외식업계 현실"이라며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조리공간을 외식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근무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1개의 음식사업자에게 별도로 독립된 주방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공유주방을 만들어도 하나의 주방을 업체별 칸막이로 나누고, 조리용설비도 각각 나눠놓아야 했다. 하지만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임대료와 초기 설비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업 안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외식업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숙박 및 음식점 생존율은 1년이내 61.0%, 3년이내 32.2%, 5년이내 18.9%에 불과하다. 공유주방은 폐업원인 1순위로 꼽히는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번 규제완화에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식품 스타트업 양승만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최소 5000만원 자금을 들여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며 "이제는 월평균 30만~90만원만 내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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