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호 ‘토스뱅크’ 예비인가

2019-12-16 11:49:56 게재

금융기관합류로 자본안정성

‘충분한 자본금 확보’ 과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가 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간편송금앱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약점인 ‘자본안정성’을 보완하면서 이번엔 심사를 통과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평가) 전체를 전환우선주(자본으로 평가)로 바꿨고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등 자본력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주주로 합류하면서 합격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 스마트뱅크’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 ‘소소 스마트뱅크’는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소 스마트뱅크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도전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소소 스마트뱅크’에는 저축은행들이 뒤늦게 주주로 합류했지만 은행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는 못했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심사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본인가 후에는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초기 영업 확대에 따른 자본금 부족을 겪었던 만큼 토스뱅크 역시 자본금 문제가 향후 넘어야 할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정상적인 은행 영업을 하려면 시장에서는 1조원 가량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과 3000억원이었으며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약 5000억원, 카카오뱅크는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하지 못해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토스뱅크 역시 예비인가를 통과했지만 ‘자본안정성’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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