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 맘대로 키우기' 안된다

2020-01-16 10:26:03 게재

소유자 의무 강화

보유세도 검토

동물 구입 때 의무교육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반려동물 이야기가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잘 다루는 사람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정치권 영입까지 거론될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집 중 1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자료를 보면 국내 가구 중 26.4%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반려동물 산업도 2018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 속도만큼 부작용도 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제도가 미흡한데서 오는 문제점들이다.

반려동물 문제는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유기와 학대 등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결정이다. 유기·유실 발생건수는 2017년 10만2000마리에서 2018년 12만1000마리로 증가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개물림 사고도 2016년 2111명에서 2018년 2368명으로 늘었다.

바이오산업 발전으로 동물실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눈에 띈다. 비교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인데 2017년 기준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지만 마취 등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비중이 66%에 달했다.

그만큼 소유자들이 동물복지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각종 의무사항이 변경되는데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로드맵을 14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사려면 특정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위험한 개(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학대의 범위도 좀 더 명확해진다. 우선 사육관리 의무를 구체화할 예정인데,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해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유기했을 때 출처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우선 인식표 방식의 등록은 2021년에 폐지된다. 바이오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방식을 개발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고, 고양이 등록제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을 검토하고 있다.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것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성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