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항공사 퇴출 쉬워진다

2020-02-24 11:45:28 게재

개정 항공사업법 27일 시행 … 자본금 절반이 2년 이상 잠식되면 면허 취소

앞으로 자본잠식된 항공사 퇴출이 쉬워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개선 명령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퇴출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단축했다. 국토부 장관이 면허취소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항공운송사업자의 자본확충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부실 운송사업자를 조기퇴출시키거나 경영정상화를 서둘러 실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도 당초 3년 이상이던 것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으로 단축했다. 원안대로라면 개선명령 3년, 개선명령후 취소까지 추가 3년 등 최소 6년이 걸려야 재무구조 부실 항공사를 퇴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제 면허취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완전 자본잠식이 된 경우에는 즉시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로 추정된다. 이스타항공은 2011~2016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17년(70.7%), 2018년(47.9%)엔 부분자본잠식상태였다. 지난해엔 항공업계 경영환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원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원래 항공운송사업자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사업자 퇴출 방편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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