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중 절반 가량 '등록신청' 의사타진에 무응답

2020-05-13 10:53:38 게재

금감원, 240여곳에 질의

규제에 '영업 계속' 고심

6월 등록심사 설명회

P2P금융의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업체들을 상대로 등록신청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P2P업체 240여곳에 등록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100여곳이 넘는 업체들은 회신 기간이 지나서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받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현재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 중개영업을 하고 있는 P2P업체들은 6월말부터 금감원에 등록신청을 해야 심사를 거쳐 법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P2P금융을 표방하면서 투자를 받은 업체 중 실제 몇 곳이 등록심사를 신청할지 수요를 미리 확인한 후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회차를 정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지 수시 신청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에 맞는 자본금 확충과 시스템 설치 등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업체의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한 이행계획 등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하지만 100여곳이 넘는 업체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개별 연락을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문 발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상당수 P2P업체들이 금감원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거나 향후 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40여곳 중 영업을 하는 업체는 140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영업 중인 업체들도 법이 시행되면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신규 영업이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한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여서 중소업체의 생존자체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등록심사를 통과하려면 준법감시인을 둬야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한도 추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중앙집중기관과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비용 투입과 이후 벌어들일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체가 일반화된 대출상품보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영역에 집중해서 노하우를 쌓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투자한도 제한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자한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법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투자한도를 관리해 투자자보호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달 P2P업체들을 상대로 등록신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업체들은 법이 시행되는 8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업체들은 법시행 이전에 신청을 받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8~9곳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제재를 끝내기로 했다. 대출금리에 중개료인 '플랫폼 수수료'를 합칠 경우 연 24% 이상의 금리를 받은 것이어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감원의 등록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 신규 법인 설립 등을 통해 등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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