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

"이용자 중심 기록정보서비스 기획하겠다"

2020-06-29 11:32:22 게재

국회 회의록 등 관리·의장단 구술채록 … 가치 있는 기억, 기록·전승 중요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을 큰 축으로 지식정보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고양을 도모하며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 후세에 전승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2000년 기록물관리전담부서가 입법부에 신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있던 국회기록관리보존소는 2009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됐고 2013년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됩니다. 이후 국회의장단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한 구술총서 발간 등 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면서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역할하며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입니다."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 전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 과장, 전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사진 이의종


19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난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은 20주년을 맞이한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부의 기록물관리 전담부서로 기록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10일에는 20주년을 기념해 학술 세미나 '우리에게 기억기관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내일신문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함께 기억기관의 의미,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국회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입법부 아카이브(Archive, 개인·단체가 활동하며 남기는 수많은 기록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보관하는 장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행정문서 등 기록물들을 이관받아 평가 공개 관리한다.

미분류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분류사업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를 기반으로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 기록물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엔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물과 국회의장 국외수령선물 등도 수집 관리한다. 또 당대사 기록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주요정치인사에 대한 구술채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록물 열람 서비스도 하고 있다. 국회 구성원과 공공기관은 공문접수를 통해, 국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록물을 열람, 신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화된 공개 기록물들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archives.nanet.go.k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세미나 '우리에게 기억기관은 무엇인가?'가 열렸다. 왼쪽에서 네번째 현진권 국회도서관 관장, 다섯번째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 사진 국회기록보존소 제공


■20주년 세미나에서 '기억기관'이 강조됐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해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억을 기록으로 구축하고 이를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전승해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있는 기억은 기록 자료 박물(博物)을 통해 공유, 전승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유산기관을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이라고 통칭한다. 역사적으로 해당 기관들은 집단적 기억의 수호자로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해왔다. 국회기록보존소가 2009년 국회의 대표적 기억기관인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된 배경에도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을 융합시켜 상승효과를 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

■의원실 내 기록들도 수집, 보존 대상인가.

국회는 본회의와 분야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를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법규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며 항온항습이 완비된 서고에서 체계적으로 보관된다.

2016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의원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각 소속기관뿐 아니라 의원실을 대상으로도 기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의정활동기록물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을 벌이는 등 국회 내 기록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다만 의원실 내 유통되는 기록들은 법적으로 이관 대상은 아니다. 이미 의원실 보도자료 각종 의안 의정자료집 세미나자료 등 의원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국회의 다양한 정보체계 아래 관리, 공개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의원실의 어떤 기록들을 수집, 보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의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 같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회기록물 열람과 국회도서관 정보공개는 7300여건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미미한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디지털화된 공개 기록물 서비스 등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 이용자층인 연구자 집단을 비롯해 이용자층을 보다 세분화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가 다가왔다. 기억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인류의 기억을 기록, 자료로 포착해 미래를 바라보는 기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기억기관들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다. 이에 각 기억기관들은 웹을 통한 전시를 하거나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사회의 다른 영역들처럼 소장 기록과 자료, 박물들을 연계, 콘텐츠화해서 웹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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