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시행 … '미등록업체 투자' 경고등 켜져

2020-08-27 10:48:07 게재

오늘부터 업체등록, 1년간 신청가능

감사보고서 제출업체 50여곳 그쳐

P2P업체 240곳, 실제영업 80~90곳

개인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시켜주는 P2P업이 27일부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으로 일부 대형 P2P업체들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 시행 이후 P2P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업체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에 대해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등록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업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체 240여곳 중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는 80~90곳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P2P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P2P업체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달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은 50여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까지 불과 30여곳이 제출했고 마감 시한이 임박해 일부 업체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몇몇 업체의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P2P업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등록심사에게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상당수 업체는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P2P에 투자할 때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냈는지,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곳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업체들은 엄격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우선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사고 발생과 연체율 15%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공시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도 금리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일부 대형 P2P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수수료 포함)를 수취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등록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등록업체들은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 손실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20% 초과시 관리방안 보고),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계약의 제한의무 등이 발생한다.

◆내년 5월부터 투자한도 3000만원 = 그동안 P2P투자에 대한 총한도 규제는 없었고 업체당 2000만원으로 제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법시행으로 총한도 규제가 생겼다. P2P업체의 부실·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5월 1일부터 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이며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 까지 가능해진다. 그 이전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또는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총 투자한도가 1억원(내년 5월 1일부터)이다. 내년 4월말까지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제공하는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투자금은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에 분리·보관된다.

특정업체와 개인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한도 규제도 생겼다. P2P업체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들에 대해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모두 정리되면 P2P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으로 정착하면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등이 가능한 P2P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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