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무효"

2020-09-14 11:00:59 게재

금리 10%로 인하에 이어 위반시 '이자 상당액 반환'

김남국 의원, 개정안 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안에 이어 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대출계약 이후 지급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가 무효인만큼 그동안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갚고도 남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률이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서 충당한다고 돼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못받고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 이용자 대부분이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들은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 의원은 최고금리 위반시 '이자계약 무효'라는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법률개정안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부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이상하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면 원금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당장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초과된 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만 무효로 하는 게 형편에 맞다"며 "최고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급격히 인하했을 때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근거해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을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의 반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돼 왔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2년 연 66%였지만 2007년 49%로 낮아진 뒤 계속 하락해 2018년 24%로 인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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