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등록 감사인, 감사품질 차이 크지 않아"

2021-01-05 11:03:56 게재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 감사인등록제 분석

품질관리에 초첨 맞춘 '회계감독 필요성' 제시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금융당국에 등록한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에게 맡기도록 한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됐지만 등록 감사인과 비등록 감사인 간에 감사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감사인등록제도 시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최신호(62권 4호)에 실린 논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의 특성과 감사품질 및 감사시간·보수의 관련성'에서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성천씨(박사과정)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40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으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등록됐다. 이 교수는 "등록감사인과 비등록감사인 간에 재량발생액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감사시간·보수도 대부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품질에 대한 판단기준은 외부감사를 맡은 기업의 재량발생액 규모로 정했다. 재량발생액은 경영자 재량에 따라 이익을 달리 측정하는 것으로 회계부정은 아니지만 이익조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익을 늘리거나 손실을 감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면 재량발생액 금액이 증가한다. 재량발생액 규모가 클수록 회계기준을 이탈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이어서 감사품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단순비교 조사에 따른 결과는 등록감사인 그룹에서 대부분 재량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와서 등록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인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를 제외하는 등 등록감사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변량분석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빅4를 제외한 조사결과에서는 일부 등록감사인의 경우 오히려 비등록감사인보다 감사품질이 더 낮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 교수는 "단순비교 조사에서는 등록감사인의 감사품질이나 감사시간·보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다변량분석에서는 등록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비등록감사인과 차이가 없었다"며 "감사인등록만으로 감사품질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단순분석과 다변량분석에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변량분석은 등록감사인의 특성까지 고려한 결과다. 특성은 금감원의 회계법인 규모 분류에 따라 대형·중견·중형·소형의 4가지로, 등록시기에 따라 1~5차로 구분된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제휴 법인과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감사인등록을 한 법인 등으로 나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가 발생한 회계법인도 있다.

단순비교 조사에서는 감사시간과 보수의 경우 등록감사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변량분석에서 빅4 감사인의 효과를 제외하면 빅4가 아닌 등록감사인은 비등록감사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교수는 "높은 감사시간·보수와 관련된 등록감사인의 특성이 주로 빅4 감사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빅4 영향을 통제하면 빅4가 아닌 감사인의 감사시간·보수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는 감사인등록제도의 시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취약 부분에 초점을 맞춘 회계감독제도를 발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며 "향후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도 관련 회계감독제도의 운영은 감사인들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까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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