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리는 ‘그루밍 성착취’ 처벌한다

2021-02-19 13:43:13 게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 법사위 남아

신분 비공개 · 위장수사로 분리해 안전장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다양한 통제기술을 사용해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다.

그루밍이 아동들을 디지털 성범죄로 끌어들이는 전단계 역할을 해왔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오랫동안 그루밍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여가위 의결을 환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도 조속히 통과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국회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어도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사실상 그루밍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루밍이 방치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선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며 주로 10대의 어린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는 78.6%, 20대가 21.4%였다. 전년도에도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압도적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성착취 영상물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당하곤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상부의 승인을 받고(신분 비공개수사), 일부 특정한 경우(신분 위장수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한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수사에 착수하되 사후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되고 경찰이 아동으로 가장해 잠복할 수 있다는 것을 범죄자가 인식한다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국회 법사위라는 문턱이 남아있는데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한정없이 길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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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장세풍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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