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하고, 직접 키워 판매

2021-06-09 11:35:08 게재

가상화폐로 수익 거둬

민박집을 빌려 대마를 키우고 해외에서 액상대마 재료를 들여와 수천만원어치를 판매한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0년 초 A씨 일당은 캐나다에서 고형 대마(해시시)를 밀수했다. 대담하게 배낭에 숨겨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경기도 한 주택에서 해시시를 원료로 액상대마를 만든 뒤 판매에 나섰다. 2019년부터 검거 직전까지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팔아 가상화폐로 수익을 챙겼다. 주로 다크웹에서 '캐나다산 대마'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이 거둔 가상화폐를 환산하면 1900만원 가량된다.

경찰이 추적 끝에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수백그램의 해시시와 대마액상을 발견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민박집을 빌려 놓고 대마를 키우기도 했다. 식물재배용 조명기구는 물론 각종 대마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5그루를 키우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대마 재매, 판매광고, 밀수, 액상대마 제조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한 시점이 늦고 직접 가담 정도는 제조 판매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체포되지 않은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할 것을 알린 혐의(범인도피 및 증거인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 중 일부는 현재 수사를 받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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